인천 계양구,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24년08월12일 13시32분 이경문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굉음 유발 등 불법행위 이륜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일 밤 이마트 계양점 앞 봉오대로에서 계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평소 주간보다 야간에 소음 발생 등 불법행위 이륜차가 더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야간에 실시됐다. 집중 단속 내용은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 초과 및 소음기 불법 개조,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LED 등화류 무단설치, 번호판 점등불량, 조향장치 무단변경), ▲교통법규 위반행위(급발진, 급가속,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경음기 울림,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으로, 배기 소음을 초과한 이륜차 운전자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이륜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