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13년 제4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개최

입력 2013년12월12일 20시2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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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032-760-6963) 문의

[여성종합뉴스] 인천시 중구는 지난11일 구청 상황실에서 '2013년 제4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위원회는 관내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한 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선지원 후 사후조사에 의거해 진행됐으며 `적정성` 심의 9건, `부적합 및 환수제외` 심의 1건을 가결했다.

긴급지원의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주 소득자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긴급지원사업 지원기준은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생계비(4인 104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57만원) 등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견 시에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032-760-69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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