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금연구역 30m로 확대

입력 2024년08월16일 10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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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7일부터 확대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보건소는 포스터와 스티커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동구 소식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연구역도 유지되며, 여기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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