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입력 2024년08월16일 13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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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봉화군은 오는 9월 6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가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군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이다.

 

선정 기준은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 설치비용 및 설치지역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봉화군 내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작자로, 각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자연과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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