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

입력 2013년12월13일 14시2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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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요관리 모범도시 인천 구축 위해 다양한 물 절약 시책 추진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내년부터 양변기의 1회 물사용량을 6ℓ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14. 1. 1)되는 가운데 이의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사용량이 6ℓ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 했다.

또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ℓ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ℓ 이하인 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GCF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녹색환경도시에 걸 맞는 물수요관리 모범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른 6ℓ이하 양변기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천시는 정부의 물수요관리 정책에 따라 물 절약을 위한 시책으로 신축건물 절수설비 설치 여부 집중 점검 , 군·구 물 수요관리 추진실적 평가, 절수설비 현황 조사 및 설치, 물 수요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물절약 민간투자대행(WASCO)사업 활성화 ,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절수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관리하고 준공검사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절수기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만약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승인검사시 보완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인천시에서는 올해 1단계로 공공기관, 학교,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신축건축물에 등에 대하여는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11월말 현재 10,080개소의 절수기 설치를 완료했다.
  
2014년까지 모든 신축건물과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2%의 물을 절약하고 2020년까지 민간에 확대 보급하여 10%의 물을 절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구 물 절약 홍보 및 절수설비 설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보급확대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의 보완 발전 방안도 마련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물절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민 일인당 물사용량 343L/일의 10%인  34L/일/인을 줄이면 하루 10만톤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420억원의 물 값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일 10만톤 규모의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약 2,45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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