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단속 강화

입력 2024년08월22일 07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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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조치로,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오는 8월 27일을 ‘2024년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와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주택가,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이 이루어진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에 특화된 직원을 올해 2월에 임용했으며, 이를 통해 7월 말 기준으로 9억 7천만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2023년 기준으로 5억 4백만 원을 징수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영치 대상이 아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흥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과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를 포함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513, 3064, 30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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