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무공수훈자’ 행정심판으로 ‘전투 중 부상’ 인정받아

입력 2013년12월13일 18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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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6·25 전쟁에 참전해 전투 중 총상을 입었던 사람에 대해 당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A씨(81세)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우측 대퇴부에 총상의 상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부상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수원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6·25전쟁 중인 1951년에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후 김일성고지 전투에 참여하면서 여러 부상을 입었으나, 완치도 되기 전에 다시 전투에 참여하여 전공을 세우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1952년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03년부터 10년 간 수차례 국가보훈처에 우측 대퇴부 총상을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시 병상일지가 소실됐고, 상이기장 명부에는 다친 부위가  ‘양측 족부’로 기재되어 있어 대퇴부 총상은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수차례의 적극적인 증거조사와 의학자문을 통해, 비록 A씨의 병상일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A씨의 족부에는 어떠한 부상이나 화상 흔적도 없으며,  ‘양측 족부’로 기록된 상이기장 명부가 오기나 착오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측 대퇴부에 총상으로 보이는 외상성 반흔이 있으며 본인도 그간 이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A씨가 전투 중 입은 상이는 ‘양측 족부 부상이나 화상’이 아닌 ‘우측 대퇴부 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계자는 이번 재결로 A씨가 대퇴부 총상을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A씨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거쳐 해당 등급에 따른 보훈혜택도 받게되어 행심위의 이번 심판은 같은 부류의 많은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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