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 발표 ... 시민 안전 챙긴다

입력 2024년08월29일 10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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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1일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및 소방장비 확충 ▲안전한 충전시설 관리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전기차 화재 예방과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저상 소방차, 궤도형 배연 로봇, 연기차단 커튼 등 지하공간의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1,682개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4,736명을 대상으로 한 소집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주요 충전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소규모 충전사업자들과도 협의하여 이 방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일반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하고,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진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물에 대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도 강화된다. 화재감시 시스템 도입 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등 신축 건축물 설계 시 지상층에 충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층 설치 시에는 방화구획, 차수판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부터는 공동주택에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및 안전관리 계획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전기버스, 전기택시, 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 및 화재 예방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다양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하여 인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하 3층까지 허용된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 1층으로 제한하는 방안, 지하 설치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기능을 갖춘 완속 충전기의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충전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적·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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