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3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24년09월02일 16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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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가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3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신속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앞서 인천해경은 올해 단속을 통해 1분기에 4척, 2분기에 17척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을 적발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어민들의 자발적인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위해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졌다”며 “승선원 명부는 구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적극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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