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장건물서 불법 게임장 운영한 주범 3명에 실형

입력 2013년12월14일 14시4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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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 결과에 따라 수수료 공제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공장건물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범 3명에게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다른 주범 1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 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했고,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하여 널리 알려져있는데도 은밀한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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