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올해 제2기분 재산세 부과

입력 2024년09월12일 10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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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4년도 제2기분 재산세 10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 고지된다. 9월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동구에 소재한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CD기·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42-211,1577-5500)와 위택스(http://wetax.go.kr),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이체할 경우 이체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구에서는 체납 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디.


구 관계자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납기 내에 주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하여 주길 바란다”며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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