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원주택 내년 입주 목표로 행정절차 속도

입력 2024년09월12일 13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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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기자] 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1일 임대료가 천 원인‘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경우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발표하고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형 주거정책인‘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이다.


우선, 인천시는 1일 임대료가 천 원인‘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이나‘전세임대’주택을 1일 임대료 천 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서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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