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2024년09월22일 13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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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진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이 재난 상황에서 피난 등 대처에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운영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이다. 해당 건물 내 주요 소방시설(수신기, 펌프 등)의 고장 상태 방치 또는 차단ㆍ폐쇄 행위가 발견됐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에 폐쇄ㆍ훼손 등 행위가 가해졌을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신고 내용 검토 결과 불법행위에 해당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을 지급한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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