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 음주운전 등 단속 강화

입력 2024년10월21일 19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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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제천경찰서(서장 김태경)는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운전자 음주(숙취)운전, 동승 보호자 탑승여부,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여부, 횡단보도 신호준수 등 교통안전 수칙도 함께 홍보하였다. 

 

아울러 매주 화요일 관내 학교 및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아이들의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서다, 보다, 걷다”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김유찬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는 운전 중에 한 번 더 주위를 살펴 “아이 먼저”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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