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건축법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24년11월19일 11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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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옹진군(군수 문경복)은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과 군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을 위반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등이다.


단속은 면별 담당구역 지정제를 통해 연중 상시 실시되며, 군청 공무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상시단속반과 합동으로 건축물대장과 현황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 옹진군 내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총 86건이다.


옹진군은 단속과 함께 이장회의 및 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여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옹진군은 건축법 준수를 위한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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