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中 조직과 연계 수십억 뜯어낸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3년12월20일 12시0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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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 중 음란행위를 한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해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19일 중국 범죄조직과 짜고 화상채팅 중 녹화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A(25) 등 조직폭력배 11명을 공동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국 내 범죄조직 총책인 C(34)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수배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과 안산을 근거지로 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A씨 등은 조선족으로 결성된 중국 범죄조직과 함께 지난 4월부터 9개월 동안 몸캠 피싱 등의 수법으로 8000여 명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께 의류 사업을 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현지 범죄조직과 결탁한 후 중국 조직은 채팅과 협박, 국내 조직은 대포 통장 매입과 현금 인출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일명 '온라인 꽃뱀'으로 불리는 중국 채팅 전문팀은 미모의 조선족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며 카카오톡을 통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1대 1 채팅을 신청, 채팅을 수락한 남성들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혹해 남성들이 옷을 벗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한 뒤 동영상을 녹화했다.

국내 남성들이 채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중국 해킹 전문팀이 피해 남성의 전화번호, 회사 등의 개인 신상정보를 해킹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가족과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들은 범죄조직에게 50만~3000만원 상당을 입금했다.

경찰은 피해자 중 800명이 몸캠 피싱으로 10억원 상당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허위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해 '전국 어디든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조건만남 예약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송금받은 뒤 출장 아가씨에 대한 가혹행위, 동영상 촬영 방지 등의 명목으로 보증금 4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경찰 단속 등을 핑계로 아가씨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조직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면 A씨 등 국내 조직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중국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금을 출금했다.

A씨 등은 대포통장 계좌정지를 피하려고 은행업무가 끝난 뒤인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만 피해금 인출을 했다. 이들의 하루 평균 인출액은 3000만~5000만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내 조직은 매일 인출금액의 10%를 제외한 90%를 중국 측 계좌로 재송금하는 수법으로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개당 20만원씩 받고 통장을 양도한 161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중국 조직과 연계해 활동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몸캠 피싱, 조건만남 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불건전한 채팅이나 웹사이트 접속을 절제를 해야하고, 주로 스마트폰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피하기 위해 각종 채팅 프로그램으로 접속되는 익명의 대화는 즉시 차단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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