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입력 2024년12월03일 06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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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대중 의원(국민의힘, 미추홀구2)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와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요금은 약 20% 인상되며, 1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 공동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 iH 등)에 대해 주차대수를 1대에서 0.5대로 완화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김대중 의원은 현행 공영주차장 요금이 1999년 이후 25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시간대 주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야간 시간대 월 정기 자유이용권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형주택에 한정해 주차대수를 1대에서 0.5대로 조정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소형주택 입주자에게 0.5대 주차 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시 내 이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건설된 매입약정 임대주택 4곳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입주자의 차량 보유 대수는 0.14~0.16대로, 일반 주택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차대수 완화가 주차난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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