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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친딸 살해 어머니 징역 12년
법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등록날짜 [ 2013년12월21일 10시29분 ]

[여성종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생활고를 이유로 친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B(58·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5월21일 자정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 A(당시 22세)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8년 전 지병으로 남편이 숨진 이후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으며 채무가 3천700만원, 월세가 7개월째 밀린 데다 자신은 물론 딸 명의로도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가 더 이상 어려워지자 "아빠한테 가자,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며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는 딸의 사치가 심해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딸은 이미 성년이 되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이는 살해 동기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딸 명의의 부채는 대부분 숨진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처음에는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다가 더는 대출이 어려워지자 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생긴 것"이라며 "결국 B씨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딸을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중형을 선고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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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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