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시행

입력 2025년01월07일 10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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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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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농지개량 행위를 계획하는 사람은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를 관할 지자체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진행할 경우 행정처분(원상회복)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직접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위해서는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성토의 경우, 토양 중금속 기준 및 성분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농지부서와 상담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농지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농지 소유자와 이용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상담과 신고 절차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허가과 농지산림팀(054-639-6522, 6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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