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입력 2025년01월13일 11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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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만 7천여 건에 대해 22억 3천만 원을 부과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만 7천여 건에 대해 22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종에 따라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오는 16일부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세정팀(☎32-453-23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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