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방치선박 직권 제거' 이의신청 이달 28일까지 접수'

입력 2025년01월14일 11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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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좌측 1.덕적면 서포리 95-4 방치 선박/2. 덕적면 서포리 95-4 방치 선박/ 아래 좌측 3.덕적면 서포리 산19-1 방치 선박/ 4. 영흥면 외리 산35 방치 선박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이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을 직권으로 제거하기로 했다. 


군은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방치선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치선박 제거 대상은 총 4척이며, 공고기간 동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옹진군 해양시설과에 연락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공고 기간 내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선박은 권리 포기 처리되어 폐기될 예정이다.


군은 "공유수면 내 방치된 선박은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치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렸다.


군 관계자는 "선박의 이해관계인들이 공고 기한 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 포기로 간주하고 폐기될 예정"이라며, "문의사항은 해양시설과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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