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입력 2025년01월21일 16시33분 이경문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옹진군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원 등에게 공직선거법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명절에 발생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선물 수수로 124명에게 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와, 후보자의 친척이 제공한 선물로 296명에게 5,2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옹진군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032-777-8092) 또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