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유통행위 특별단속...4곳 적발

입력 2025년01월23일 09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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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위해 단속 강화할 것"

[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진행됐으며,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와 양념육 및 한우 사골 등을 미신고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A 업체는 냉동육을 해동 후 냉장육으로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제품에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C 업체와 D 업체는 각각 양념육과 한우 사골을 제조·판매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검증하기 위해 3개소에서 10점의 시료를 수거해 진단키트를 통한 자체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든 시료가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영업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도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농·축산물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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