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공무원 흉기 난동 '승진심사 탈락 불만…'

입력 2013년12월25일 17시2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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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2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8시40분경 북구청에서 7급 공무원인 A(57)씨가 B(57) 국장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흉기로 B 국장을 위협하며 6급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탈락한 것에 대해 따졌다.

B 국장은 갑작스러운 흉기 난입에 고함을 쳤고, 이에 구청 직원들이 사무실 위쪽 창문으로 들어와 A씨를 제지한 뒤 흉기를 빼앗아 10여분 만에 소동은 마무리됐다.

사회운영직 7급인 A씨는 1명을 뽑는 6급 승진 근무평정에서 2순위였으며 전날 발표된 인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A 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출근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6일 A씨가 출석하는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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