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입력 2025년02월10일 19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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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지난 7일 봉화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봉화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며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날 논의 안건은 2025년 산업재해예방 주요업무계획,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안내,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안내 등이다.

 

노사 간의 의견 교환과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진태 부군수는“사용자와 근로자 간 소통을 통한 일할 수 있는 안전문화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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