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가습기 살균제' 성분,불안감 커져

입력 2013년12월26일 07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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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보건법,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성분검사 의무화

[여성종합뉴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물티슈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독성물질 4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이용자 여럿을 숨지게까지 했던  유해설분이 어린이용 물티슈나 손 세정제에도 들어 있었다는 보도로 엄마들의 불안감이 커지고있다.
이 독성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돼 살균제에는 사용이 이미 금지 됐지만 코로 들이 마시지 않고 피부에 닿을경우 유해 여부에 대해선 아직 입증된 바가 없어 물티슈에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최근 영남대학교가 피부 색소 실험에 활용되는 줄무늬 물고기를 대상으로 유해성을 실험한 결과 20번 접촉으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멜라닌 색소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대학교 단백질센서 연구소는 어린이나 유아의 피부는 흡수가 잘 되고, 민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현행 환경보건법에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성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물티슈 같은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검사대상에서 빠져 있어 업체들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어린이 제품 전반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최근 발의한 이종훈의원은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한 물질에 대한 환경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한 것이라며 업체는 안전한 제품을 기준에 따라 만들고 소비자는 믿고 살 수 있도록 양쪽 모두를 위해서라도 안전기준마련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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