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70세 이상 어르신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입력 2025년02월12일 17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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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지역 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건강증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은 봉화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목욕 및 이미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7,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제2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때 봉화군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가 원안가결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은 매월 1일 지급(바우처 카드 충전)되며 사용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또한 미사용 지원금은 누적 적립되며,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 업소는 봉화군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2025년 2월 현재 36개 업소 등록)이며, 가맹점 등록(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정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업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이나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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