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 ‘저타르’ 문구 '사용금지'

입력 2013년12월26일 18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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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본 회의를 열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가운데 174명의 찬성, 기권 14명으로 가결시켰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현미 의원은 법안 통과 전 “담배불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저발화성 담배를 의무화하고, 저타르 등 보도 문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과 담배외품을 약사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특정 면적 이상인 음식점 등의 경우에 금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전자담배는 그간 ‘정의’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법 적용 여부에 있어 논란이 있어왔다.

이날 전자담배가 ‘담배’로 정의됨에 따라 전자 담배의 금연 의무 시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법이 완료될 만큼 처벌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추후 시행령 결정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또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허위광고, 품질관리 소홀 등에 대한 규제책 마련과, 부정확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방지도 ‘담배 정의’를 수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담배란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것’이라는 현행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할 것처럼 인식되는 문구를 담배값 또는 광고에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이 전면 도입된다.

저발화성 기능이란 궐련지 안쪽에 특수 물질을 코팅해 담배를 빨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한 것이다. 현재 KT&G는 이 기술을 ‘더원’ 제품에 적용해 지난 7월부터 시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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