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새마을 요금 상한제 폐지"

입력 2013년12월28일 14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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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자 열차’ 확대 추진~“요금 안 오른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

[여성종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을 보면 ‘여객부문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 차량 속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별화된 운임 기준을 적용하는 대책안은 “기존의 KTX·새마을·무궁화로 획일적으로 구분된 차량을 등급만을 지정한 다양한 운영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1등급(고속열차), 2등급(준고속열차), 3등급(일반열차), 4등급(지선·통근열차)으로 나눠 1·2등급 열차는 요금 상한제를 폐지토록 했다.

고속열차는 KTX, 준고속열차는 서울과 춘천을 잇는 ‘ITX-청춘’ 등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새마을호를 시속 200㎞급으로 고속화할 예정 이어서 일부 무궁화호 외에는 대부분 요금 상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요금은 서울·용산발보다 10% 낮아질 것이며 정부에서 정하는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한선 폐지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

영국 철도는 국토부 방안과 유사하게 통근열차는 규제 대상으로 하되, 특급열차와 중장거리 열차는 비규제 대상이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중장거리 열차 요금은 1995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상승했다.

영국의 스탠퍼드~런던 구간(214㎞) 철도 요금은 16만7000원으로 비슷한 거리인 한국은 천안아산~동대구(197㎞) 요금은 2만6300원이다. 양국 간 물가 차이는 2배 정도인데 철도 요금은 영국이 6배 이상 비싼 것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 17조원이 넘는 코레일의 부채를 들고 있다. 경쟁을 통한 효율화로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수서발 KTX 법인이 별도 설립되면 코레일 부채는 오히려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은 벽지 적자노선도 같이 운영한다”며 “민영화 이후 비용 절감으로 사고가 늘어난 해외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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