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개그우먼 송인화 '대마초 흡연 혐의' 집유

입력 2013년12월29일 17시28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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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상권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언니(3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2010년 9월과 지난 7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 자택에서 언니와 함께 미국인에게서 산 대마 담배를 2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흡입한 마약류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로 연예계에 데뷔해 KBS 2TV 드라마 '반올림3' 채널CGV '리틀맘 스캔들', MBC 시트콤 '코끼리' 등에 출연했다.

이후 지난 4월 KBS 28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선발돼 최근 KBS 2TV '개그콘서트' 인기코너 '버티고'와 '시청률의 제왕' 등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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