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드라마 '신의' 출연 대가 억대 금품수수 제작사 대표 집유 선고

입력 2013년12월29일 17시34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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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상권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드라마 출연 및 배역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종학앤컴퍼니 대표 안모(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고(故) 김종학 PD와 공모해 배역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PD는 '신의' 제작을 위한 연출계약을 체결하고 기획부터 제작, 배우 선정 등에 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했다"며 "안씨는 출연을 대가로 지급받을 돈의 액수 등을 논의하고 김PD에게 수시로 보고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PD와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씨가 드라마 제작비로 투자받은 15억원 중 4억2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공문을 위조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OST 제작 및 판권을 판매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판권을 양도한 혐의(사기) 등에 대해서는 "제작사에 판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김종학앤컴퍼니 대표자의 지위에서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주거나 승인하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횡령액은 25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김PD와 공모해 드라마 '신의'에 대한 출연 및 배역 청탁을 받고 배우 2명의 각 소속사 대표로부터 모두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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