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초 불법사금융 대대적 단속, 등록 대부업체 6년만에 반토막

입력 2013년12월30일 09시0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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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시장 점유율 커지면서 대형사 위주의 독식 현상 우려

[여성종합뉴스]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로 대부업체가 1만개 이하로 줄었고 내년에는 최고 이자율 인하마저 겹치면서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음지로 스며들 것으로 보고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2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는 9천여개로 지난해 말의 1만895개보다 1천800여개 급감해 지난2007년 12월 말 1만8천197개에 달한 등록 대부업체가 불과 6년 만에 반 토막 난 셈,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막고자 내년 초부터 불법 사금융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영세 개인업자 중심으로 대부업체 폐업이 속출하면서 9천개 정도만 생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밝혔다.

대부업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대부업체가 1만개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업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만8천개를 넘으면서 성수기를 누렸으나 2008년 1만6천120개, 2010년 1만4천14개, 2011년 1만2천486개, 2012년 1만895개로 급감하는 추세다.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중 단속도 한몫했으며 금감원은 올해 70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벌여 부당 영업 행위를 지도했다.

서울시는 올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2천877개 업체 중 278곳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1천597곳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

올해 도입된 '중개수수료 5% 상한제'도 대부업체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었고 지난 6월 1천751개였던 전업중개사는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올해 말에는 1천300~400개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 이자율이 내년 4월부터 연 34.9%로 크게 떨어지는데다 대부업 등록 요건이 법인은 자본금 1억원, 개인은 5천만원 수준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주택에서의 대부 영업은 할 수 없게 됐으나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나 산와대부 등 자금력이 탄탄한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커지면서 대형사 위주의 독식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 최고 이자율 인하 등으로 기존 대부업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예년보다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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