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 실형 확정

입력 2013년12월30일 10시4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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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역의 대표 교육기관 총장으로서 국민 신뢰 훼손"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산대학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46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기성회비를 담보로 업체의 대출 지급보증을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67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은 지역의 대표 교육기관 총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학교가 A업체의 지급보증을 하고 이에 기성회비까지 끌어들일 경우 부산대학교와 기성회가 큰 경제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총장이) 자신의 주된 공약사업에 대한 개인적 열망 때문에 무리하게 재대출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5년 부산대 총장실에서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준비하던 A건설업체 대표 구모(50)씨로부터 수표 57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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