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경찰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업주 2명 입건

입력 2013년12월30일 11시17분 조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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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조규천기자]  강원 동해경찰서는 3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이모(42)·유모(47)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유씨는 최근 동해시 발한동에서 각기 다른 성인게임장을 차려놓고 사행성 게임기 각 50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과 파일로 게임기를 개·변조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불법 사행성게임을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게임장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게임기 100대와 현금 18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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