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증권.종교방송 등 17곳 불법 뉴스 보도"적발

입력 2013년12월31일 11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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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까지 불법 보도에 대한 구체적 가인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법적으로 뉴스 보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종교방송 교통방송을 포함한 경제.증권.부동산 케이블 채널 등이 불법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보도 면허를 받지 않고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한 17개 방송사들을 적발해 발표했다.

여기엔 CBS 등 종교 방송 4개에 TBS를 합한 5개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한국경제TV, SBSCNBC 등 12개 케이블 경제.종교 방송사들이 포함됐다.

이밖에 CJ헬로비전 등 케이블방송사(SO)도 규정을 어긴 뉴스 보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가 앵커·뉴스·기자 명칭까지 사용하며 뉴스 형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해왔다”며 “지역 소식만을 다룰 수 있는 케이블사(SO) 중 일부는 불법적으로 전국적 이슈를 취급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는 방송사는 KBS·MBC 등 지상파 3사(지역민방 포함)와 JTBC·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 YTN 등 보도전문채널뿐이다.
 
뉴스 보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해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보도 편성을 허가하고 있다.

보도 면허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3~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tvN 등 오락채널과 경제채널 등 이른바 일반채널(PP)은 설립 신고만으로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가 실시하는 방송평가나 재허가 심사도 받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뉴스를 제작·편성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유사 보도는 실체적인 불법 방송”이라며 “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완벽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일반PP의 불법 보도에 대한 제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방송법 2조는 보도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해 시사적인 취재·논평·해설 등을 하는 방송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보도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유사 보도로 분류한 사례를 통해 향후 제재 방향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CBS의 ‘저녁종합뉴스’, BBS의 ‘뉴스파노라마’ 등 전통적 뉴스와 함께 ‘김현정의 뉴스쇼’(CBS), ‘오미영의 시사전망대’(TBS) 등 대담프로그램까지 불법 유사보도로 분류해 발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 내년까지 불법 보도에 대한 구체적 가인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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