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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앙로 자가용 금지 방안검토
도, 대중교통 전용지구 검토, 의견수렴·심의 거쳐 3월 확정
등록날짜 [ 2013년12월31일 11시30분 ]

[여성종합뉴스] 제주도는 31일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최종 목표연도 2023년)을 맡은 인천 서구 소재 ㈜경서기술단이 최근 최종 용역보고서를 통해 교통 체증이 심한 제주시 원도심의 주요 간선도로 일부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방안의 노선축을 보면, 1차 대안으로 중앙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관덕로~동문로축(서문사거리~중앙로터리~제주농협 앞) 1.2㎞ 구간, 2차 대안으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중앙로축(중앙로터리~남문사거리~칼사거리~광양사거리) 1.52㎞, 그리고 3차 대안으로 2개의 축을 동시 시행하는 방안 등 3개 대안이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되면 일반 자가용 차량을 제외한 버스, 관광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만 통행할 수 있고, 주변 상가를 위해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화물을 실은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용역보고서는 이들 대안 가운데 관덕로~동문로축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변 우회 교통량의 고른 분산과 추진중인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의 경우 급행버스 제도를 도입해 완행과 급행버스 비율을 1:1 또는 1:2로 운행하는 방안과 매달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해 무료승차 운영을 검토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용역보고서는 △급행버스 및 순환버스 도입 △대중교통 이용의 날 지정 등을 2016년까지 단기과제로 들었고,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등을 중장기과제(2016~2023년)로 제안했다.

장기과제로는 길이 10㎞ 이내의 거리에 무인궤도차량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과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확정해 내년 3월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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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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