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거리 1500m 미만시 헬리콥터 운항 금지

입력 2013년12월31일 23시5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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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밀집지 주의공역 추진

[여성종합뉴스/백수현]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안전제도·인프라·정책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기상 악화 시 헬기 운항을 금지하기 위해 육상 가시거리가 1500m 이상 확보돼야 운항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우선은 업계 자율에 맡기고 내년 중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무시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는 가시거리가 1500m 미만이더라도 헬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가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제출했던 비행계획서는 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한 뒤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헬기 이착륙이 빈번한 서울 잠실헬기장에 사고 직후 기상측정 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 2월쯤 운항관리 전문 인력을 상주시키고, 시정계 등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잠실헬기장을 이용하는 16개 헬기 업체의 안전감독을 연 1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부산 해운대 등 초고층 건물 밀집지역은 조종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비행주의공역으로 추가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2018년까지 저고도 시계비행 항공기를 감시·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물 등을 조종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항공용 내비게이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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