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26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시민저널리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술이 취한 상태로 2m 정도 운전 '입건'
대리운전기사 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
등록날짜 [ 2014년01월03일 11시18분 ]

[여성종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고 대리운전기사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폭행)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저녁 8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처남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 이씨를 불러 아내와 함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집으로 차를 타고 온 뒤 이씨가 주차한 곳이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곳이 아니라며 술이 취한 상태에서 2m 정도 차를 운전하자 대리운전기사 이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김모씨가 이씨의 뺨을 때린 뒤 서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차안에서 이유없이 욕을 했고 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든 동승했던 아내가 이씨에게 돈을 더 주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등 서로 언잖은 상황에서 함께 몸싸움을 벌인 대리운전기사 이모(5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3%였다.

올려 0 내려 0
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중구 신흥동 관동부근 388가구 단전사고 (2016-03-08 21:58:59)
충북, 차량사고 난 가장 4명에게 새 생명 주고떠나...... (2014-01-02 09:56:21)
영주시 ‘명예감사관 간담회 ...
인천시의회, 인천시공무원조...
인천 부평구의회, 부평구 다문...
인천TP, 공예품 상품화 지원과...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대비 ...
인천시, 전국 특광역시와 상수...
인천시, 농협은행인천본부와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