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취한 상태로 2m 정도 운전 '입건'

입력 2014년01월03일 11시1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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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

[여성종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고 대리운전기사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폭행)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저녁 8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처남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 이씨를 불러 아내와 함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집으로 차를 타고 온 뒤 이씨가 주차한 곳이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곳이 아니라며 술이 취한 상태에서 2m 정도 차를 운전하자 대리운전기사 이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김모씨가 이씨의 뺨을 때린 뒤 서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차안에서 이유없이 욕을 했고 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든 동승했던 아내가 이씨에게 돈을 더 주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등 서로 언잖은 상황에서 함께 몸싸움을 벌인 대리운전기사 이모(5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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