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징역 4년6월 구형

입력 2014년01월03일 18시2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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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의 합법적인 탈옥 도와 형사사법체계 흔들어"

[여성종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빼돌린 회사돈 일부를 윤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횡령·배임증재)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의사를 매수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을 종용한 점은 가진 자의 합법적인 탈옥을 도와 형사사법체계를 흔든 것"이라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빼돌린 회사돈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문제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모두 개인자금으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설정했다"며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가족 중에 있다면 병을 치료해 고통을 덜어주는 게 가족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 회사가 손실을 보게 한 적이 없다"며 "내가 가족을 보살필 수 있게 간절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하고지난 2011년 8월9일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인근 중국집에서 윤씨의 주치의인 유방외과 박병우(53) 교수를 만나 1만달러를 건넨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영남제분 자산관리부가 계열사와 류 회장의 개인자금을 함께 관리하면서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열사에서 나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본사로 영입돼 하던 일을 계속 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개인 일과 회사 일을 구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박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053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류 회장과 박 교수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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