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철도노조 간부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4년01월04일 14시5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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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자 6명 중 2명 구속경찰, 미검거 29명 추적

[여성종합뉴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산하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 최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철도 파업과 관련, 체포영장 발부자 35명 중 지금까지 검거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돼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미검거 상태인 29명에 대해서도 소재를 추적해 혐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29명 가운데 지부장급 간부 16명이 이날 오후 2시 경찰에 자진출석할 계획"이라며 "서울에서는 남대문경찰서 2명을 포함, 5명이 출석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다른 간부들도 자진해서 출석하긴 하겠지만 시기는 지켜봐야 한다"며 "노사간의 교섭 문제나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 등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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