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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
박원석벌금 500만원 선고
등록날짜 [ 2014년01월04일 15시09분 ]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3일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원석(43)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해 범행을 한 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당법상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당하고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말했고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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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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