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여성 속여 성추행

입력 2014년01월05일 13시5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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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유흥주점 종업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속여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이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함께 내리고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7시경 자신이 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A씨와 전날 밤부터 술을 마신 뒤 "숙소를 잡아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가 전남 여수시 여서동 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던 A(34·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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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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