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기 혐의' 전두환 조카,경찰 "신고하면 잡겠다"

입력 2014년01월06일 08시4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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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중인인데도 수사당국 "소재파악 안된다" 기소중지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3억원 대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해 지난해 8월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을 붙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피해자 김모 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조 씨는 2010년부터 김 씨로부터 빌린 3억원 이상의 돈을 2년간 갚지 않았다. 조 씨는 김 씨가 줄기차게 채근하자 지난해 3월 독일 란데스방크 베를린 지점에서 발행한 4,000만 유로(현재 환율로 575억원 상당)의 무기명 수표를 대신 내줬다.

김 씨는 수표 진위여부가 독일 본점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 금융전문가를 독일까지 보냈지만, 결국 "수표는 위조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조 씨는 수표 확인 비용을 준다는 약속까지도 어겼고 김 씨는 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같은 해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다.

조 씨에게 수사당국이 내린 기소중지는 통상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때 수사를 중단하는 조치다. 기소중지를 내릴때 범죄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를 내려 불시검문때 검거한다.

하지만 지명수배된 조 씨는 이미 다른 사기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3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두 8차례나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2월 4일로 잡혀있다.

이 사건은 조 씨가 홍콩에 있는 부친의 비자금 1,500억원에 대한 회수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5억1,5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게 골자다.

검찰은 기소중지를 내기기 전에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통해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구속 상태인지, 아니면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 후 소재를 파악한다. 이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붙잡기도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기소중지가 내려졌고, 또 지명수배 중인데도 검거가 안됐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억원대 사기사건으로 1년 간 지명수배 중이던 조 씨를 지난 2012년 6월 체포하고도 이틀 만에 풀어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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