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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접속하자 악성앱 다운로드 유도
일반 홈페이지 해킹, 스마트폰 접속자 악성앱 유포
등록날짜 [ 2014년01월07일 19시13분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모바일 악성앱이 최근 일반 홈페이지에서도 발견됐다며, 모바일 기기에서 홈페이지 접속 시 앱 다운로드 안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발견된 모바일 악성앱은 이용자들이 평소에 정상적으로 방문하던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유포됐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를 타깃으로 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웹사이트를 PC에서 접속하면 정상적으로 홈페이지가 열리지만,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에는 “스마트폰 필수 보안업데이트. Play 스토어 다운받기”라는 문구로 악성앱 다운로드를 유도하고, OK 버튼 클릭 시, 구글 Play 스토어로 연결되지 않고 자동으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된다. 또한 이 악성앱은 구글 Play 스토어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적인 앱으로 위장했다.

해당 악성앱은 주소록, SIM 시리얼 넘버, 문자메시지 등을 탈취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은행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는 것처럼 알려 가짜 은행앱을 다운로드 받도록 했다. 또한 단말기에서 해당 악성앱을 장치관리자로 등록해 이용자가 삭제하기 어렵도록 했다.

KISA는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 게시된 악성앱을 삭제하는 한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해커의 명령제어(C&C)서버를 차단하고 유관기관과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한 바 있다.

유동영 KISA 종합상황대응팀장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이용자들이 속기 쉬울 수 있다”며 “애플리케이션은 반드시 공식 마켓에 접속해서 다운로드하고, 폰키퍼 등 보안점검 앱을 통해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을 검사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013년 한 해 동안 KISA에 신고된 모바일 악성앱은 총 2,351건으로 98% 이상이 SMS를 통해 유포됐으며, 애플리케이션 마켓이나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서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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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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