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고속국도12호선 터널 안전문제 방치된채 공사대금은 지급

입력 2014년01월09일 15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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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말부터 한달여간  최근 시공 중인 고속국도의 터널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결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 국도 터널 공사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 됐음에도 이를 방치 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제12호선 고속국도 터널을 공사하면서 터널의 허물어짐 방지구조체인 터널복공 (터널 라이닝)이 설계대로 시공되지않아 터널의 안전성과내구성이 저하될 우려성이 있는데도 그대로 준공검사후 공사대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제2공구 담양~성산간 고속도로내에  터널은 비탈면의 안전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일부 교량 말뚝의경우 허용 오차범위를 최대5배 초과되게 시공되고 말뚝깊이도 임의로 줄여 시공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터널이 부실시공으로 설계상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우려를 판단하고  해당 업체가 보완시공을 하도록 조치할 것과 공사감독업무를 태만히한 직원에 주의를 주도록  통보했다 .

 이에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와 소속 기관에 부실시공으로 안전성 문제가있는 곳에 대해서는 업체에게 보완시공토록 요구하는등 총 26건의  사례를 적발해 문책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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