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입력 2014년01월09일 18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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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치사죄 등 적용 징역 3년6월 선고

[여성종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고속도로 급정거로 5중추돌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40분. 최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를 지나다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최씨는 차량 뒤에서 수차례 상향등을 키거나 갓길에 차량을 세우라는 신호를 보내는 등 계속해서 상대 운전자를 위협했고 급기야 상대 차량을 앞지른 뒤 자신의 차량을 급정거해  고속도로 한복판임에도 차량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내리라’는 손짓을 보냈다.

이를 보지 못한 채 뒤를 따르던 차량들이 하나 둘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다섯 번째 차량인 5t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는 중상을 입고 끝내 숨졌다.

다른 6명의 운전자도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결국 한 달 뒤 구속됐고, 법원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예견되는 점을 알면서도 차량을 급정거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를 유발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난폭운전과 법규위반 등 위험한 운전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른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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