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성헌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4년01월09일 18시5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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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입증 어려워…상고 인용 가능성 낮다고 판단" 설명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9일 법원과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성헌 전 의원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은 검찰이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불필요한 상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을 받고 이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상고 포기를 결정한 서울고검 측은 "지난 3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원 판결문을 분석하며 논의했다"면서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 만장일치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어려운 사건이었다"며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상고는 자제하라는 대검의 지침에 따라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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