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8천억 분식회계·횡령·탈세'

입력 2014년01월09일 19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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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경영상 판단,사익 취하거나 비자금 조성한바 없어"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효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9일 조석래(78)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이상운(62)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략본부 임원 김모씨, 지원본부장 노모씨도 포함, 조 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의 범죄 액수는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천939억원이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포탈 및 상법상 위법배당 범행으로 2003년부터 5천1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1천237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07∼2008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꾸며 불법 배당을 받았다.

상법상 이익 배당은 적립된 자본 및 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일정 한도를 지키도록 규정돼 있다.

회계 분식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도 허위로 작성, 공시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은 조 회장이 고령인데다 (담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심장 부정맥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수사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했지만 발부의 실익이 없을것 같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9월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 3천652억원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효성그룹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하며,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들은 대부분 15∼20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현재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회사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익을 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바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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