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장협-대교협 공동 '강사법 후속조치 현황' 설문 결과 발표

입력 2014년01월11일 14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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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교무처장 65% ,시간강사 설문 17.4% “강사법 폐지해야”

[여성종합뉴스]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회장 하수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소장 백정하)는 지난8일 교무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서 교무처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사법 유예 조치 후 대학의 후속조치 현황’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 교무처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 대학 79개교 교무처장 중 52명(65.8%)이 현행 강사법을 폐지하고 강사료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15명,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답변은 5명에 불과했다.

이는 대교협이 지난해 전국의 시간강사 1만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034명(51.5%)이 강사법의 수정·보완을 요구한 점과 대조를 보인다.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1703명(17.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간강사의 절반에 가까운 4741명(46.6%)이 강사료 인상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점은 일치했다.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려한 대책을 모두 고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초빙·겸임교원을 활용해 강사를 대체했다는 응답이 58개교(73.4%),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조정한다는 대학이 37개교(46.8%),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는 대학이 36개교(45.6%)였다. 폐강 기준 인원수를 높인다는 답은 12개교(15%)로 낮았다.

올해 강사법이 시행됐을 경우 강사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교무처장 수는 61명(77%)이다. 이 중 37명이 20% 미만, 24명은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무처장들은 기존 강사법 때문에 예상되는 고충 중 재정부담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79명 중 75명(94.9%)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그 중 57명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신분관련 갈등과 학문후속세대 신규진입에 대한 우려 역시 각각 70명(88.6%)과 68명(86%)이 ‘심각하다’고 꼽았다.

이들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등 강사단체들이 내놓았던 대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교원으로 인정해 교원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53명(67%), 법정교원확보율 100%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43명(54.4%),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42명(53.1%)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국가예산으로 강사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1명(89.8%)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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