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17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안전행정부,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4년에 한번만 가능
의원 임기 맞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
등록날짜 [ 2014년01월12일 10시24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방의원 임기 중에 의정비 인상을 한 차례만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대신 매년 주민여론조사 없이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 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지방의회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결정주기를 지방의원 임기에 맞춰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 집계를 보면 올해 17개 광역시·도 의회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가 작년 5천538만원에서 올해 5천815만원으로 5% 인상했다. 227개 시·군·구 의회 중에선 15곳이 평균 의정비를 작년 3천658만원에서 올해 3천806만원을 4.1% 올렸다.

작년에는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4분의 1에 가까운 55개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전년대비 평균 4.5% 인상했다. 경북 영천시의회가 16.5%, 강원 화천군의회가 8.8%, 부산 서구의회가 7.4%, 경기 김포시의회가 7.3% 올렸다.

지방의회의 잦은 의정비 인상은 지역 주민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주민소송으로 서울 강동·용산·성북·강북·동작·은평·성동·양천·금천·도봉·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 요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려 0 내려 0
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문화회관 세종벨트 사업 "실적 부진 탓" 13억낭비 (2014-01-12 10:43:14)
통진당 간부, 北간첩 암호문으로 충성 맹세 (2014-01-11 19:07:12)
인천 강화군 하점면 이장단, ...
인천 미추홀구, 옹진부천산림...
인천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
인천 미추홀구립도서관, 초등...
인천 부평구, 2차년도 지역보...
인천 부평구 치매안심센터, 치...
인천 부평구, 건축물 공개공지...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