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방의원 임기 중에 의정비 인상을 한 차례만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대신 매년 주민여론조사 없이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 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지방의회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결정주기를 지방의원 임기에 맞춰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 집계를 보면 올해 17개 광역시·도 의회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가 작년 5천538만원에서 올해 5천815만원으로 5% 인상했다. 227개 시·군·구 의회 중에선 15곳이 평균 의정비를 작년 3천658만원에서 올해 3천806만원을 4.1% 올렸다.
작년에는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4분의 1에 가까운 55개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전년대비 평균 4.5% 인상했다. 경북 영천시의회가 16.5%, 강원 화천군의회가 8.8%, 부산 서구의회가 7.4%, 경기 김포시의회가 7.3% 올렸다.
지방의회의 잦은 의정비 인상은 지역 주민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주민소송으로 서울 강동·용산·성북·강북·동작·은평·성동·양천·금천·도봉·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 요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